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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된 사유에서만 선정되며, 경정청구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담당 세무사가 있어도 세무대리인 변경없이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소요되며, 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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